JURE's Column
건물명도소송에서-놓치지-말아야-할-점
출처 :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0-08-18 17:24:04  ■ 건물명도, 퇴거소송 전- 현 점유자 상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받아둬야 ​ 얼마 전 건물철거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는 문의를 받았다. 본인 땅을 팔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미 건축행위가 90%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상대방에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매수인이 다세대주택인 건물을 임대한 상태였다고 했다. 건물은 준공이 나지 않아 무허가 건물이기에 매수인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과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였고 집행문을 받아두었다고 했다. 벌써 수년 전에 판결문을 받아 두었지만 집행관이 일부 세대에 세입자들이 살고 있어 철거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 때문에 무허가건물은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판결문을 보니 예상대로 현 거주자를 상대로 한 퇴거 청구가 빠져있었는데, 건물명도소송에서 이 부분을 누락해서 어렵게 승소를 하고도 다시 소송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다. 건물명도소송은 앞서 본 사례처럼 건물철거소송을 하는 경우에 함께 청구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했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집을 돌려받고자 할 때 가장 많이 한다. 급박한 경우나 임대차계약 종료에 다툼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명도단행가처분이라는 보전처분을 통해 2~3개월 안에 신속하게 건물을 돌려받기도 한다.   문제는 건물명도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살고 있는 경우이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다거나 제3자가 공동 세입자인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제3자까지 당사자로 삼아 퇴거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과거-양육비-구상
출처 :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0-03-24 11:17:46  부모 중 일방이 어떠한 사정으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을 때 비양육자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뒤늦게 청구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법적으로 두 자기 쟁점이 있어왔다. 부모는 모두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고 부모의 어느 일방이 어떤 사정으로 혼자서 그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그 부모는 고유의 책임을 다한 것일 뿐이고 다른 일방의 양육책임을 대신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구하려면 이미 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심판이 있던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 아닌지와, 부양료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데 반하여 10년 전 또는 그 이상의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에 비추어 어느 시기까지 가능한지이다. 혼자 양육하던 일방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수년이 지나서야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청구 시로부터 소급하여 3년의 양육비 청구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제는 1994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은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을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해결되었다. 문제는 두 번째이다. 민법 제163조는 부양료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
[최지희-변호사의-법률상담소]-재건축조합에서-빠져나올-수-있을까
출처 :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19-11-25 09:00: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사업은 크게 도시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재개발)',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주택만 새로 짓는 '주택재건축사업(재건축)',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나뉜다.이 중 통상 재건축조합이라고 하면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주택만 새로 짓는 ‘주택재건축사업’을 말하며,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되는 강제가입제를 채택하고 있어 임의탈퇴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조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능하다.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을 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이 되어 조합원이 되는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 단계로 진행되는 동안 집행부와의 갈등이나 장시간 기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재건축사업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자신을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조합으로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이라면 그 조합원은 시장, 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동의 의사표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언제든 조합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제한하는 조합 규약이 있더라도 재건축조합규약에서 이러한 제한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된다.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
[최지희-변호사의-법률상담소]보증금사기-남의-일이-아닌-이유
출처 :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19-09-16 09:05:47  ​ 얼마 전 수원에서 삼성직원 400명이 임차보증금 사기를 당하였다는 뉴스로 떠들썩했다. 피해자는 전체 800여명, 피해금액은 5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사건은 아직 현재진행형으로 사기여부에 대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임차인들이 동인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팩트로 보인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 수가 있을까, 등기부도 안 떼어봤나, 라는 생각이 든다.그렇지만 아무리 꼼꼼하게 등기를 확인하고, 권리관계를 살펴도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반환받는 것은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다. 소액보증금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최선순위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역과 금액에 따라 일부만 보호할 뿐이므로 누구에게나 완전한 보호장치가 될 수는 없다.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달리 건축법 시행령 상 집합건물이 아니고 한 사람만 소유하는 일반건축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구별 구분소유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임차인이 본인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이 몇 명이 있는지, 그 사람들은 각각 보증금을 얼마씩 냈는지 집주인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본인이 낸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위에서 언급한 수원 사례에서도 계약 당사자가 몇 번째 세입자인지, 전월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 측에서 가짜 현황표를 만들어 보여주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니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라도 꼼짝없이 피해를 당하게
[최지희-변호사의-법률상담소]상가건물-임차인의-권리금-보호법
출처 :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19-07-16 11:44:36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권리금의 개념이 법의 테두리로 들어와 보호받게 되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권리금의 개념 역시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권리금에 대한 분쟁은 아직 진행 중이고, 관련법의 해석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도 생성 중이다.  며칠 전 대법원은 상가 건물주가 가게를 직접 운영한다며 장사하던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에 임대인인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실제로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줘야 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에 관한 규정은 제10조의 3 내지 제10조의 7인데, 제10조의 3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하면서 제10조의 4에서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 제10조의 4에 따른 권리금회수 규정을 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
[최지희-변호사의-법률상담소]직장-내-성희롱
출처 :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19-06-24 17:58:01  ​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최근 몇 달 사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을 5~6건 정도 하였다. 미투(METOO)문제로 한참 뒤숭숭하였던 작년에는 오히려 성희롱 관련 분쟁은 적었고, 모두 조심하는 분위기 속에 더 이상 성희롱 이슈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하였으나, 그 예상은 빗나갔다.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대세인 우리나라 직장에서 이성 간에는 물론 동성 간에도 고의적 성희롱과 실수에 가까운(본인이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성희롱은 아직까지 상당히 일어나는 듯하다.성희롱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남녀고용평등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직장 내 성희롱의 대체적인 의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의 일부 예시를 보면, 육체적 접촉행위는 물론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사진·낙서 등을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이 망라된다.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
[최지희-변호사의-법률상담소]세금과-불복제도
출처 :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19-05-13 10:49:51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으로 프리랜서, 넓은 의미의 자영업자들 그리고 세무사들이 가장 바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달입니다.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년 상반기에 일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나머지가 비로소 자신을 위해서 버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세금은 우리 생활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로 정의합니다.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지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하부 단위인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을 말하니, 세금은 국가에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체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소득세, 법인데, 부가가치세 등은 국세이고,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지방세입니다.조세는 법류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조세를 부과하려면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부과되는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세금은 불가피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막연히 누구에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세금을
[최지희-변호사의-법률상담소]-미성년자에의-주류판매,-그-대처방안은?
출처 :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19-04-29 15:56:28  ​ ​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로부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제보 등에 의하여 단속에 걸렸다면서 다급히 법률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처벌 혹은 처분, 그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 등에 관하여 문의를 주는 경우가 더러 있다.  위와 같은 상담내용처럼 영업주가 미성년자(청소년, 이하 ‘미성년자’라 한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제58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물론 영업주가 본인의 이익 발생을 위하여 식당 등을 방문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형사처벌 혹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문제는 미성년자들이 감쪽같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아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나, 영업주가 이미 성년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한 후 해당 손님들이 영업주 몰래 미성년자를 술자리에 합석시킨 경우 등과 같이 억울한 경우일 것이다.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전단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최지희-변호사의-법률상담소]-태아(胎兒)는-권리의무의-주체가-될까?
출처 :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19-04-12 11:28:01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원고(보험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자녀가 출생하기 5개월 전 시점에 어린이 CI보험계약이라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 피보험자란에 '태아'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당일 제1회 보험료를 납부 받아 보험이 개시되었다. 이후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으로 장해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태아는 출생시 피보험자가 된다”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 민법은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권리능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생존하는 동안”의 의미는 사람이 출생한 때로부터 사망한 때까지를 의미한다. 민법의 해석상 ‘출생’이란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라고 보며, 태아가 극히 짧은 시간이라도 살아 있을 것을 요한다. ‘사망’은 심장이 정지한 때라고 해석하나 근래에는 뇌사 판정이 있으면 사망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태중에 있는 태아는 물론 분만 중인 태아도 아직 출생 전이므로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태아의 권리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개별규정을 두어 상속, 불법행위 등 일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른바 개별적 보호주의이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데, 태아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태아는 출생한
[최지희-변호사의-법률상담소]-부모-물건을-훔친-자식은-무죄?
출처 :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19-03-25 09:19:14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 부모 물건을 훔친 자식은 무죄? 형법에 나타난 가족관 ‘친족상도례’   온기 넘치는 따뜻한 집을 보면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으로 시작되는 노래가 절로 생각나고는 한다. 하지만 세상 만물의 모습이 제각각이듯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장미꽃 넝쿨 우거진 집에서 비둘기처럼 다정하게 사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상담을 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순간 중의 하나가 바로 가족 간의 분쟁을 접했을 때다. 필연적으로 집 안 사람들 사이의 일일 수밖에 없는 가사나 상속 사건이야 그렇다 쳐도, 가족 간 형사 사건을 대하게 되면 무조건적인 법적 대응보다 한 번 더 화해나 합의를 권유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형법은, 가족 간 분쟁과 관련하여 곳곳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무겁게 혹은 훨씬 가볍게 바라보는 별도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 중 강도나 손괴 등을 제외한 일정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한정된 범위 내의 친족을 대상으로 형을 면제하거나, 혹은 고소를 하여야만 비로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이다(형법 제328조).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와 관
[최지희-변호사의-법률상담소]-양육비-이행확보-제도
출처 :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19-03-11 14:58:15  ​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할 일방이 정하여지고,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타방은 양육권자에게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권자들은 인터넷상에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올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신상이 공개된 자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등 극심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면 양육비채권자들은 위와 같이 인터넷상에 채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외에 우리 가사소송법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우선 양육비채권자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판결 등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의무를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 이행명령 요건은 재산상 의무에 해당할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고,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어 발령된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으나, 양육비채권자가 과태료와 감치를 동시에 신청할
출처-:-프레스뉴스-/-기사승인-:-2019-02-25-14:43:54
출처 :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19-02-25 14:43:54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노사분쟁이라고 하면 거대 노조의 쟁의행위나 대기업의 노사갈등만을 생각하며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2018년 기준 한국 자영업자 수는 570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꼴이며, 이중 많은 사업장이 정규직이든 알바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사항은 지켜야 한다.   물론 근로자 1~2명만을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도 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해고의 제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시간 등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보통의 자영업자들은 며칠 알바를 쓰는데, 혹은 1~2명만 고용하는데 무슨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느냐고 하지만, 요즘은 근로자들이 좋지 않은 감정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당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를 노동청에 신고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별다른 변명거리도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규정을 몰랐다는 사용자가 아직도 10의 8~9명은 된다. 최소한 임금과 근로시간, 주휴일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요즘은 일용직 근로자도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있다.   주의할 것은 계약에 의하더라도 일반 민사계약과 달리 어느 사업장이든 근로계약 불이행 시 근로자에게
[최지희-변호사의-법률상담소]-내-통장에-잘못-들어온-돈,-그대로-써도-되는-걸까?
출처 :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19-02-11 13:43:32  ■ 온라인 금융거래의 빛과 그늘 ​ ​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 기자=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대기하던 시절이 그리 오래 전은 아니다. 그러나 상전벽해 같은 세상의 변화는 금융거래 분야에도 마찬가지여서 이제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돈을 찾는 것과 보내는 것 모두 가능하다.   기계나 전자장치를 통해 은행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일에 사람의 행동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생각만으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질 수는 없기에 이를 승인하는 절차에는 그것이 비록 버튼을 누르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간단한 것이라 해도 우리의 손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종종 실수가 생기기도 한다. 아무리 이기(利器)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예컨대 A에게 보낼 돈을 B에게 보내는 식의 실수가 생길 때도 있는 것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엉뚱하게 A의 돈을 받은 B는 환호작약해야 할까? 독일 법학자 막스 카저(Max Kaser)는 금전의 점유 있는 곳에 곧 소유가 있다 하였으니 이를 믿고 오늘 하루 내게도 기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도 될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법이 다루는 현실이 낭만적이지만은 않다.   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 이른바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등). 비록 송금한 사람이 돈을 잘못 보낸 경우라 해도 이를
[최지희-변호사의-법률상담소]-임대목적물의-경매-후-임차인의-지위
출처 :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19-01-28 17:50:16 ​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A씨는 월세 없이 임대보증금 7000만원을 지급하고 B로부터 빌라를 임차하였다. A씨는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B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다.  A씨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도 1년 동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여 임차보증금 7000만원 및 임차권 등기일로부터 연 5%, 소송제기일로부터 연 15%의 이자를 받으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A씨는 판결문을 근거로 B씨 소유의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에서 C씨가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강제경매 당시 B씨가 A씨로부터 받을 돈은 보증금 7000만원에 이자 200만원 정도가 불어나 총 9000만원 가량이 되었다.  위 사건에서 B씨는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아 갔고, C씨에게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달라고 하였지만 C씨는 자력이 없었고, A씨는 법원에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의 지위는 새로운 소유자인 C씨가 승계하였으므로 본인은 보증금은 물론 이자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임차인 B씨는 누구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할까? 또 이자는 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함하여 임대인의
[최지희-변호사의-법률상담소]-계약해제
출처 :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19-01-14 10:55:50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부동산 매매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에 해당한다. 가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에도 동일한 지, 즉 가계약금 지급 후 단순 변심한 사람이 계약에 나가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을 포기(또는 배액 상환)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직 확립된 법리는 없는 것 같다. 다만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계약금이 계약금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로 판단하기도 하고(최근 하급심 판결), 이와는 다른 판결도 있다. 계약금 이후 중도금 지급 등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의 착수에 나아간 경우에는 계약상 해제 사유나 법정 해제 사유가 없는 한 단순 변심과 같은 사유로는 쉽사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하는 등 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 잔금지급일이 되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순히 전화나 문자로 또는 내용증명으로‘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잔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어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기 때문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본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적법한
[최지희-변호사의-법률상담소]-위장이혼하면-이제-1가구-2주택이-아니다
출처 :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18-12-10 13:23:03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많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택하였으나 이제는 어렵게 되었다. 종래 대법원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부부가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1세대 1주택’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이혼을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한 ‘다른 가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서울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강씨가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소송에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봐야한다”면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강씨는 2008년 1월 부인 김모씨와 협의이혼한 후 그 해 9월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서울시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종로세무서장은 강씨가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인과 이혼 후에도 실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1억7800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건이었다. 위 소송에서는 부인 김 모씨가 ‘법률상 배우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장이혼의 효력도 문제되었는데, 법원은 “협의 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당사자 간 합의 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최지희-변호사의-법률상담소]-배우자의-우울증은-이혼사유일까
출처 :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18-11-26 10:47:07  ​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스트레스와 가족력으로 환청에 시달리는 남편, 몇 차례나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정신분열증은 나날이 심해지고 경제활동은커녕 때로 가족들에게 칼이나 흉기를 휘두르기도 하여,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족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하다.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것이 아픈 남편을 내팽개치는 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만, 그렇다고 나와 내 아이들이 이대로 고통을 당하면서 같이 피폐해지게 둘 수는 없다. 이혼이 가능할까?   나날이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진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벼운 우울증부터 자해‧자살충동을 느끼는 중증도의 우울증까지 우울증은 암이나 뇌졸중과 같은 육체적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뉴스를 통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또한 치료도 간단하지 않고 증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남편이 암에 걸렸다고 이혼을 하지는 않지 않는가? 우울증의 경우는 어떨까?우선, 이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남편과 이혼의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민법 제860조에서 규정하는 6가지 사유를 보면,첫째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이다. 이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인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 또는 사후에 용서했다면 이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다.둘째는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인데,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
[최지희-변호사의-법률상담소]-임대차계약체결-당시-임차인에게-경매절차가-진행-중인-사실을-알리지-않은-임대인,-사기죄-성립할까?
 -법무법인 씨앤케이, 최지희 변호사-  ​ A씨는 최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B씨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위 주택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C씨에게 경락되었고, 이에 C씨는 A씨에게 위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알고 보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주택에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A씨는 B씨에게 사기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기죄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혹은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피기망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등이 요구된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기망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서 임대인인 B씨에게는 A씨에게 위 주택에 대하여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려야 하는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까?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할 여관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
[최지희-변호사의-법률상담소]-재산명시제도를-활용해보자
출처 : 프레스뉴스  기사승인 : 2018-10-05 17:13:41  ▲재산 명시제도를 이용할 수있는 방법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필자는 올해 초 민사상 소멸시효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다. 당시 민사상 돈을 받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일부 채권의 경우는 1년, 3년의 단기시효가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을 설명했고,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하려면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판결로 권리가 있음을 확정 받은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한다. 더 이상 법적으로는 본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판결을 받아 둔 경우에도 10년 내에 재차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가처분과 같은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 재산을 찾을 수 없어서 하고 싶어도 압류와 같은 시효중단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재산명시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재산명시제도라 함은 일정한 집행권원(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한 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해 선서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공개하는 법적절차를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규정돼 있다. 재산명
[최지희-변호사의-법률상담소]-부당해고-구제절차
출처 : 프레스뉴스   기사승인 : 2018-09-07 13:32:29  ▲부당해고를 당했을때, 3개월 이내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A씨는 약 5년 전에 B회사에 입사해 회사의 성장을 위해 불철주야, 근면·성실하게 일해 왔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몸담고 있던 B회사에서는 A씨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 A씨는 해고사유를 물었으나, B회사에서는 회사 사정상 그렇게 됐다는 짧은 설명 뿐이었다. A씨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나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 그렇다면 이런 A씨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위와 같이 B회사가 A씨에게 일방적 해고를 시킨 것은, 한국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B회사가 A씨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일까? 우리 법원은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다. 나아가 그 절차적 정당성에 관해서는 우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B회사는 A씨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A씨의 해고 사유 질의에 대해 단순히 회사 사정상 그렇게 됐다는 답변뿐이었기에, 실체적 정당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으로 B회사가 A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